우리가 소속된 직장에서 매월 또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하게 되는데, 이 적립하는 퇴직금을 은행에서 운용, 퇴직 후 일정 연령에 달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인 퇴직연금의 종류와 은행별 정기예금 이자율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.
퇴직연금제도의 대표적종류 2가지
1. 확정기여형(DC : Defined Contribution Plan)
*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(기업)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(예 : 연간 임금총액의 1/12)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로,
*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우리 본인(근로자)에게 있다.
*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될 우리(근로자)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된다.
* 우리(근로자)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.
* 회사에서 급여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한다.
2. 확정급여형(DB : Defined Benefit Plan)
*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우리(근로자)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(예 : 근속년수×30일분의 평균임금)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로,
* 퇴직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(회사)에 있으며, 운용에 대한 결과는 기업(회사)에 귀속된다.
*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된다.
* 퇴직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.
* 퇴직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기업(회사)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.
* 퇴직연금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최저적립금 수준이 정해져 있다.
*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다.
퇴직연금- 은행별 정기예금이자율비교
[2022년 7월 기준, 은행연합회 자료 참조, 단위: %]
은행 | 정기예금종류 | 12개월 | 24개월 | 36개월 |
우리은행 | DB | 3.1 | 3.45 | 3.55 |
IBK기업은행 | DB | 3.09 | 3.31 | 3.44 |
신한은행 | DB | 3.05 | 3.2 | 3.24 |
하나은행 | DB | 3.05 | 3.36 | 3.43 |
KB국민은행 | DB | 3.04 | 3.25 | 3.31 |
NH농협은행 | DB | 3.03 | 3.28 | 3.42 |
KDB산업은행 | DB | 3.01 | 3.21 | 3.41 |
우리은행 | DC/ IRP | 3.0 | 3.35 | 3.45 |
IBK기업은행 | DC/ IRP | 2.99 | 3.21 | 3.34 |
BNK부산은행 | DB/ DC/ IRP | 2.95 | 3.25 | 3.35 |
신한은행 | DC/ IRP | 2.95 | 3.1 | 3.14 |
하나은행 | DC/ IRP | 2.95 | 3.26 | 3.33 |
KB국민은행 | DC/ IRP | 2.94 | 3.15 | 3.21 |
NH농협은행 | DC/ IRP | 2.93 | 3.18 | 3.32 |
KDB산업은행 | DC/ IRP | 2.91 | 3.11 | 3.31 |
광주은행 | DB/ DC/ IRP | 2.5 | 2.75 | 2.87 |
전북은행 | DB/ DC/ IRP | 2.5 | 2.75 | 2.87 |
DGB대구은행 | DB/ DC/ IRP | 2.46 | 2.76 | 2.88 |
BNK경남은행 | DB/ DC/ IRP | 2.45 | 2.75 | 2.9 |
제주은행 | DB/ DC/ IRP | 2.45 | 2.75 | 2.85 |
12개월 기준 금리 높은 은행을 보자면, 우리은행이 DB 3.1%, DC 3.0%로 가장 높고, IBK기업은행이 DB 3.09%, DC 2.99%로 다음을 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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